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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면제대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고용ㆍ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상용근로자(1개월 이상 고용된 자)는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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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중 손가락 부상 – 치료비 외 보상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회사와 합의하여 처리하기 보다는(공상처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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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게 되면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 정보가 없어 얼만큼의 구직급여를 수급하는지 구체적인 액수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23.5.~24.6. 동안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해당 피보험기간인 1년 1개월을 마지막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과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만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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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1년차 19-23시 교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9시까지 참석하기 위해 준비되는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미리 퇴근해야 하여야 할 경우 그 시간만큼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예: 민방위 훈련 참석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2시간 이어서 17시에 퇴근하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1시간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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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처음으로 문의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간상으로 보았을 때는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1주 몇일 근무인지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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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글 오타때문에 다시 올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예: 주 5일 근무인 경우,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됨). 이 점 참고하여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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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급여 받을수 있나요?(산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서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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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꼭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이직한 자가 미리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단,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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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단축으로 인한 급여삭감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하면 됩니다. 각 수당에서 비례하여 차감하여야지 차감된 액수의 총합을 기본급에서 차감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네, 무방합니다. 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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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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