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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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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진행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의 2차 가해로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쪽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신 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이음센터 https://www.nosa.or.kr:28443/ 1668-1007).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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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시간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7일 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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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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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근로자 안전교육 이거 들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이싱피싱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기관은 감독기관인 노동부가 아닌 일반 사설업체로 보이므로 반드시 해당 업체를 통해 상기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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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영업방해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영업방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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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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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종결 후 체불확인서 언제 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건이 종결된 상태이고 어제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으면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는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연락하시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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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의 직원의 기계식 키보드가 소리가 너무 거슬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으므로 대화를 통해 사정을 설명하시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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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주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너무 힘들어 퇴사하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반드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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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복귀 후 단축근무제를 사용하면, 해당급여는 적게 받게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단축근무제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로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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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3개월 근무 경력을 적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허위기재가 되나요? 그리고 그걸 이유로 수습해고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경력사칭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 2012. 7. 5. 2009두16763).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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