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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해당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때는 해당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므로 구직급여일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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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후 4대 보험 소급 가입 및 근로계약서 지연 교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조작이 아니라 지연가입으로 보아 회사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나 그 외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안타깝지만,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현 시점에서는 3개월이 도과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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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사 기준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및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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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표 작성 실수했는데 전자기록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자료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의 진술, 기지국조회, 교통카드이용내역, 초과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 최대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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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연차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오히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 것보다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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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감액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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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명칭 사용 후 근로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가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면 노조법 제7조제3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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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1년이상 근로를 하고 권고사직(부당해고)을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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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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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급여 문의] 시급제 월급 산정 및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시급제는 매월 근로일수가 고정되지 않아 매월 급여가 변동됩니다. 반면에 월급제는 매월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즉, 2,096,670원은 209시간을 고정적으로 적용한 월급제 근로자로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동일하므로 시급제 근로자의 월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미달한다고 하여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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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가 알바하려면 겸직허가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겸직사실을 확인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사람일이란 알 수 없으므로 귀사의 규칙에 따라 겸직 신청을 하거나 승인 없이는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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