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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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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목적을 불문하고 질문자님이 사용하고 싶은 날에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사전에 알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통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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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연장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1개월 후 3개월 연장이므로 9.1.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연장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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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려요 이러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에서 주 몇일 근무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 사업장인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5일과 5일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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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퇴사 및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개인적 질병으로 휴직하는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그에 따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68207-326, 1993.5.27.).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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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퇴직금 지급 및 계약 갱신 인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없고 단순히 계약기간을 갱신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년이 지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원칙적으로는 2023.1.1.~2024.12.31.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2023.1.1.~2024.5.30.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상계하는 것이 타당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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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배상책임 연차 배상 책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음식물 배상책임 건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며 질문자님이 유급으로 처리하길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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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 지급여부 와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5.16.~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2026.5.15.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최초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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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개념이 머릿속에 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설사 인정되더라도 상기 산정식은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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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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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일 4시간 일하고 105만원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시간+주휴 4시간)*4.345주*10,030원=1,045,9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바, 105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겨우 웃도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서 고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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