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관련하여 질문문의 드립니다..
저희희사는는 회계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24년 7월1일 입사자로 올해 12월까지 총 연차갯수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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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년 1월 1일을 초일로 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5년 6월 1일까지 매월 개근 시 총 11일, 2025년 1월 1일에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2024.7.1 입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 합니다.
1) 2024.7.1 ~ 2025.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
2) 2025.1.1 : 2024.7.1 ~ 12.31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7.5일 부여
3) 2026.1.1 : 연차휴가 15일 부여
따라서 2025년까지는 최대 18.5일을 부여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8.6일(11+7.6)이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11+15)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계산방법에 따를 경우
2024년 7월~2025년 6월까지 11일(근기법 60조 2항)
2025년 1월(근기법 60조 1항) 7.4일
따라서 12월까지 총 연차개수는 18.4일로 계산됩니다.
다만 사규에 따라 연차계산방법은 회사마다 상이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