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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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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받으며 아르바이트비용 이중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위는 각 법에서 정한 취지에 반하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150만원 미만 소득이 발생한 때는 각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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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월급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포함하여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030원=1,830,38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월 예상 실수령액은 1,658,480원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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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권고사직 및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업무지시 불이행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한 질병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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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는데 직장에서 알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조회할 수 없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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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출근과 초과 급여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자가 맞습니다. 토ㆍ일요일은 휴일 및 연장근로가 아닙니다.A근로자가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B근로자에게는 월ㆍ화요일 근로가 연장 및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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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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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어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1번, 2번 답변과 같습니다.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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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으로 직장 생활 중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요청하시고 신고가 완료된 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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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60시간 안되면 퇴직금 받을수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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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에서 해당 연령에 도달시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도입 취지는 정년 연장 등으로 추가 고용되는 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므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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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외활동 몇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4차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이 가능하며,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활동이 반드시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1차는 집체교육으로서 공통사항이며 구직외활동 중 취업특강은 수급기간 내 총 3회까지만 인정되므로 이후에는 다른 활동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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