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즉,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 : 130명 *상시근로자 수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06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