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야간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오후8시부터 1시까지 알바 대타를 했는데 야간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평일에는 근무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주말에는 근무자가 5인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지만 5인이상인지는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기준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수를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5인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계산은 그 가게가 1주일 내내 영업하는 경우라면 30일 동안 출근한 총 근로자수/30일로 계산합니다.
이때 나온 숫자가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고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시로 보면 9.1 ~ 9.30 동안 매일 출근자 숫자를 더하고 총 합을 30일로 나눈 값이 5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일날 4명 + 2일날 5명 + 3일날 3명 ~ 이런식으로 출근자 숫자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에는 4인 이하로 근로자가 투입된다면 한 달 간의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즉,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
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 : 130명 *상시근로자 수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06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