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괄디렉터 제시한 선택지 중 퇴사라는 것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에 질문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서를 작성한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대부분 자발적 퇴사를 말하는 것이고 자발적 퇴사면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