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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받게 될지 계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약 6시간×12,832원÷1.2×30일×1.25=2,406,00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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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직원입장에서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나,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을 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때 입증책임이 발생하므로 불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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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한데 받아야하는 돈이 있는 경우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거쳐 징계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어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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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이직고민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잘 할 수 있으며 만족할 수 있는 직무가 무엇인지 탐색하시기 바랍니다. 전공과 관련된 직무면 좋을 것이나 반드시 그 직무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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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도 상사에게 연락을 받고 집에서 일한다고 하면 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사의 지시, 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집인지 사무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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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임금조건이 회사측에 의해서 바뀌어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도급관계는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므로 도급제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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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담당자가 갑자기 불러 근로자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왔다라면서 문제가 있는직원인것 같다는 말을하며 근로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경우 관리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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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받을수 있을까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도가 되더라도 임금체불죄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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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며, 이때,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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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식대,교통비를 나누면 퇴직금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교통비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게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세법상 비과세 대상 여부는 임금성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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