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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멧토끼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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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트레이너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하기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퇴직금 산정 기준 중 하나가, 1년 이상 근무, 4주 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인데, 4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Ex. 최근 3개월 간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된다)

2. 프리랜서가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계약을 종료한다는 해촉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그 프리랜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3. 프리랜서가 그만둔다고 통보한 이후, 3개월 이내/ 근로자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해촉증명서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매 1개월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한 평균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해촉증명서의 작성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3.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까지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합니다.

    2.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아닙니다. 해촉증명서 발급여부는 근로자성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