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 법인회사에서 퇴사처리(근로계약관계 종료)가 되고 다른 법인회사로 전적한 경우
이전 법인회사에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청은 퇴직급여 원금 체불에 대해서만 해결해 주고 지연이자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회사에서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