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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중도퇴사자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네, 맞습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2번째 사진과 같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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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날은 택배도 쉬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통령선거일에 휴무할 지는 해당 회사의 결정에 따르는 바, 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회사는 휴무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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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직장인 평균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40대 평균연봉은 5천7백만원~5천9백만원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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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전 구두로 퇴사의지를 밝혔고 회사와 퇴사일정 합의하려 했으나 퇴사일정를 확정해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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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재고관리하다가 빵꾸나면 보통 알바 자기 돈으로 메꾸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과실유무, 그 정도에 따라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질문자님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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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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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친, 인척은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거어려우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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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하향 조정 거부로 인한 해고 부당해고 여부 및 보상 가능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개대권이 인정된 때는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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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급여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7,000원÷209시간×(30시간+주휴 6시간)×4.345주=1,569,440원입니다.36×4.345주=156.42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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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자를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로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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