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문의 2024년10/23 입사 ~ 퇴직은 2025년 10월22입니다
2024년10/23 입사 ~ 퇴직은 2025년 10월22입니다
그럼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0월 달은 22일만 근무인데 22일치 월급 그리거 8,9월 월급이 총액 ÷3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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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하며 3개월은 일수로 산정하여 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퇴사일 기준 3개월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7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의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2025.7.23.~2025.10.22.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