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형사처벌되는 범죄이지 돈을 받아내는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을 통한 형사처벌을 협박하여 금품을 받으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원만하게 진정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 지급으로 화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