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최저시급에 의한 월 급여 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030원= 1,830,38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0
0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소득와 사업소득는 병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모두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을 영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일시적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처리). 실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며 연장근로 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 또한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0
0
이동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서 이동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0
0
1년 미만 재직자 권고사직 후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IRP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직금명세서를 교부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0
0
육아기 단축근무 부여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시행일인 2024.10.22. 이후에 임신기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24.5.에 시작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0
0
통상임금에 체력단련비가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체력단련비가 모든 직원에게 12만원씩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0
0
연차휴가 관련 촉진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1.~10. 이내에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1차 촉진),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2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2차 촉진).네, 그렇습니다.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5.0
1명 평가
0
0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되므로 위약금 약정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0
0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바, 자영업자로서 또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0
0
하루 6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은 몇시간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은 6시간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0
0
1090
1091
1092
1093
1094
1095
1096
1097
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