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전직장 합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계약만료 예정이고
10-12월까지 3개월 계약이고 이전 직장은 2024.01-2025.01까지 근무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이번 직장 계약 만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에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 및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모두 1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