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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미소짓는닭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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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전직장 합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계약만료 예정이고

10-12월까지 3개월 계약이고 이전 직장은 2024.01-2025.01까지 근무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이번 직장 계약 만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에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 및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모두 1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