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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여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채용전형을 거치지 않고 근무의 성격만 변경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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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시 연차 발생갯수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4.7.9.부터 25.5.8.(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소수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24.7.9.~12.31. 동안 비례한 연차휴가 7.23일(회사에서는 7.5일로 계산한 것으로 보임)이 25.1.1.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번 답변과 같이 매월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 11일과 25.1.1.에 발생한 비례휴가 7.5일을 합산하여 18.5일이 발생한 것이며 이중 9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9.5일이 남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9.5일을 2025.12.31.까지 사용하면 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이상 2025.7.9.에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휴가는 중복하여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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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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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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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엄마, 아빠 둘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부, 모 모두 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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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중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자로서 5개월 근속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2025.7.1.~2025.12.31.까지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5.12.31.부터 역산하여 18개월인 2024.7.1.부터 2025.12.31.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4.7.1.~2024.8.31.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과 2025.7.1.~2025.12.31.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주 5일 이상 근무한 때는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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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수당이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수당을 의미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수당에 해당합니다. 이외 수당은 법정외수당으로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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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키고 그 산정식까지 기재되어 있다면 포함된 수당에 상응하는 일수만큼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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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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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13개월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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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40 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주 6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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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이 포함된 경우 퇴직금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즉, 5.1.~7.31.(92일) 중 휴직 기간인 7.1.~7.31.(31일)을 제외한 5.1.~6.30.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1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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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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