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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질문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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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개수가 몇개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그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실제 입사한 날이 21년 11월이라면, 올해 11월에 최대 16일의 연차유급휴기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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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은 어떻게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근로에 대한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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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관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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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임무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범위는 「병역법」 제26조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 주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공익 목적의 지원 업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식사보조, 이동 및 산책보조, 환경정리, 말벗 및 정서지원, 행정업무 지원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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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여야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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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첫 구두로 된 해고를 당했어요 잘 모르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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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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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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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한 회사 하루만에 그만두고나서 연락 후 답장 안 올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그 기간 중에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임금지급일에 해당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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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입사해서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리 재계약날까지 기다렸는데 재계약이 무산되어버렸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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