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급여 초과분 지급여부
안녕하새요
이번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들어간분이 있는데 좀 악의적이어서 꼼꼼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회시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1일 통상임금이 7만원을 초과하늠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관련법률 제18조제3항에 의거 차액부담이 없다고 하는거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 7만원이 아니라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해야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