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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분증 잃어버렸는데 악용 당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으 드리기 어려우나, 신분증이 분실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떤 범죄에 활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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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했는데, 하루만에 퇴사하면 취업으로 간주되나요? 알바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계속적으로 취업한 상태가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날만큼 소정급여일수에서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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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부분 궁금한게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4시간씩 주 6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으로서, 6일차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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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시기가 법적 기간과 실제 지급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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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3.3%일용직 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부여된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일수)가 몇일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감안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여야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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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다들 부업도 한다고 많이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임금, 급여 등 인사노무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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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나 사람인 채용 공고에서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해당 문구만으로는 수습기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계약직 1년이 곧 수습근로자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합격 이후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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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고용보험 없는 알바 실업급여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업체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되, B업체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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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일시간헐적 사유 근로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제4항제2호).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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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보험,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과태료를 내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네,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반영하여 월급여가 책정되므로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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