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횟수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로 짚으신 바와 같이 반복 수급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관련 5년 이내에 2회 이상 수급할 경우, 수급 횟수에 따라 지급액을 감액하는 방안으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거짓, 허위로 수급하는 경우 등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도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