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를 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등을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월급을 포괄임금제로 구성하는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월 고정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이런 문구를 많이 삽입해 둡니다.
위와 같은 문구가 있다면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에 동의한 경우이므로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월급에서 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만큼 공제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