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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가족이나 기타 임원 가족을 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하고 근무는 하지 않는 데 급여지급이 일어나면 이런 경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를 허위로 직원으로 등재하고 비용처리한 때는 세금포탈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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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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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애기 데려오는 직장인남편 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그냥 관심 갖지 않으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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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연차소진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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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시간 조퇴후 임금차감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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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간 18일의 공휴일만큼은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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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수습 기간도 포함해서 실업급여 기준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습, 수습기간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만큼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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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쉬고 있는 직원 퇴사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어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통상해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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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에서 환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2.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이미 5월 한 달간 근로를 모두 제공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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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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