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일이 없어 휴업하는 경우인데 이 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회사에 일이 없어 휴업하는 경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강제하면 위법이고 휴업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운영입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