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10.6 ~ 2025.10.9 추석 + 한글날 등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위 날짜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시켜도 됩니다.
다만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2025.10.6 출석 당일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휴일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그 근로자가 6일을 제외하고 7일 ~ 10일 4일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중에 1일이라도 결근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는데 휴일 + 휴가를 부여 받아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그외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