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려고 하니까 1년이 안돼서 아마 그 전에 사용하면 내년 연차에서 - 되서 나올꺼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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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총 3군데 다녔는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 번째, 두 번째 직장에서 모두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다면 각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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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으로 있다가 퇴직하면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 지급된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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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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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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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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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장님이 개인업무시키고 소리지르시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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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평가 후 정직원 전환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수습기간 만료 전에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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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토요일) 근로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건 휴일수당인가요 연장근로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서 그 날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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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닌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제헌절은 여름 휴가 및 여름방학과 겹치고,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정통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광복절의 취지와 중첩된다는 이유가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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