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과감한비버114
과감한비버114

사직서에 화이트(수정테이프) 사용문의

10.31일 사직하기로 회사측과 합의됐고

사직서를 미리 제줄하라 해서 작성했는데요..

근데 문제가..

작성일자를 사직일자와 같은 10.31일로

잘못 기재했어요

작성한 날(9/6)로 날짜수정을

해야하는데 화이트(수정테이프) 사용해도 될까요..?

회사에 사직서양식을 다시 요청해야 할까요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정테이프로 지우는 것은 적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줄을 긋고 그 위에 수정된 날짜를 기입하거나 새로운 양식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작성한 날을 수정하면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나, 가급적 분쟁을 예방하려면 새로 출력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두 줄로 삭선 하시고 정확하게 기재한 후 본인의 지문이나 도장을 찍거나 수정사항 옆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상기 사실을 알리시어 작성일자를 수정한 후 1부를 노사 당사자가 각각 보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