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지정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용의사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게 됩니다.
1) 예를 들어 전 직원에게 여름휴가 3일을 특정하여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합의를 연차휴가 대체합의라고 합니다.
2)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여름휴가를 부여(사용일자 강제 지정)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