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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친밀한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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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문의 및 실업급여 수령방법

제주00병원에서 환자이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5년2월5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으로 7월경 양쪽어깨 회전근찌져짐 진단을

받고 어깨 통증으로 잠을잘수가 없어 신경안정제 처방을 받아 복용중입니다. 그리고 3주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근무중 병원에 피해를 주는것같아 9.15일부로 퇴사예정입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직접 병가를 제줄하지않아 자진퇴사라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사용자에게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휴직이나 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지 않고, 사직 사유를 협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