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신청문의 및 실업급여 수령방법
제주00병원에서 환자이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5년2월5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으로 7월경 양쪽어깨 회전근찌져짐 진단을
받고 어깨 통증으로 잠을잘수가 없어 신경안정제 처방을 받아 복용중입니다. 그리고 3주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근무중 병원에 피해를 주는것같아 9.15일부로 퇴사예정입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직접 병가를 제줄하지않아 자진퇴사라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