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이후 재취업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 사업장에서 주 6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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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으로 징계해고 실업급여 신청 소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각은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회사에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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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3.3 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징수한다는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일단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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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협의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일정 위로금 지급을 제시하고 퇴사하게끔 한 때는 해고회피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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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사대보험 가입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위법합니다. 즉, 사업소득세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세금이지,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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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없이 미등록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부당해고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고 있는 기간 중에 해고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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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없이 퇴근했는데 30분 공제하여 3시간 30분 만큼만 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만약,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면 3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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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제가 알고있는것 외에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이한 자발적 이직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13주 이상의 치료가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휴직, 휴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휴직, 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잇어야 합니다. 또한, 치료 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수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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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해준다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 회차별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21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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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적용무를 지속적으로 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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