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성)근로계약서,명세서 보시고 현시급측정과 연봉협상 적정수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이므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질문자님의 시급은 "2,428,370원/225.94시간=107,47.9원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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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에 주말을 포함하는 내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정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유급휴일인 주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여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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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도가 시행되면 월급자들의 월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다만, 4.5일 근무제 중에도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는 바,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법이 개정되느냐에 따라 임금이 삭감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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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잘못 말했는데 사기나 거짓말로 취업 취소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연봉수준으로 해당 회사에서 계약을 체결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미 체결된 연봉계약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추후에 이를 반영한 연봉협상을 하여 연봉 인상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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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할 수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약, 해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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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사용시 연차 수당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다면 재정산 규정이 없더라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과의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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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후 추월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산재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의성이 없고 해당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중앙선 침범 사실만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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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무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최소 보장하는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면, (6.5시간*6일+주휴 7.8시간)*4.345주*10,030원=2,039,5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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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기본급과 식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식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식대가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매월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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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일용직 급여명세서, 고용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별도 취득/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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