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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2.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3.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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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는법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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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가능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되는 바,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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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는지 여부,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몇일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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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추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5.1.1.~12.31. 동안 80% 출근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2026.1.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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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근속연수초기화동의서 작성에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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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변화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6시간/40시간*8시간*10,320원=33,024원"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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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어 받는 경우 공공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 또한 근로제공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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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바로 취업하면 실업수당은 언제 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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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악서에 토요일 근무시간이 8시30분~13시30분으로 빈일 근무로 가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한, 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이날 휴가를 사용하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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