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배우자의 무조건적인 기초연금배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상기와 같이 문제된 사건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위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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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으로 부업하는 사람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와 같이 사업자 등록 및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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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플랫폼 노동자 지위 판단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요소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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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알바하려고해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원자의 능력, 역량, 자격 등에 따라 취업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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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조기취업 해서 받는 방법또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취업하여 계속하여 1년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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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너무 올라 투잡이라도 해야 할듯 싶은데 오후 6시 이후 할만한 투잡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취업 추천 업종 등에 관한 질의는 인사ㆍ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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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인데 돈 안갚는 사람 돈받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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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전 연차기간 중 연봉협상 대상 제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사용예정자라는 이유로 연봉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로서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상기 사유로 연봉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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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특정하고 구분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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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작성했는데 실업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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