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사업 양도 시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근속기간 인정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양도 전 근속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0
0
A도급업체 입사후 고용승계로 B도급업체로 바뀔예정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사와 B사 간의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없는 한, B사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0
0
퇴직금 하루차이로 지급 안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협조해 줄 의향이 있을지 의문이나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차년도 1.2.로 정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0
0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9
0
0
퇴사 후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산정 조율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5개월 뒤에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9
0
0
육아휴직대체근무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행정해석은 휴직대체자의 경우 대체자는 휴직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4508, 회시일자 : 2021.12.2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0
0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는데 퇴직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식대가 매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세금을 공제하기 전 월급여액인 200만원과 합산 즉, 23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0
0
임금체불 중인데 궁금한게잇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0
0
월급제 직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답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에서 상기와 같이 월급제로 전환할 것에 동의하였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5.0
1명 평가
0
0
식당에서 일하는데 급여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주 5일 근무제라면, 1번의 경우 2,418,71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2번의 경우 2,854,51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0
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