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 되는 곳에서 5년간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자발적 퇴사 후

4보험되는 2개월 계약직으로 타 회사를 다니게 된다면 계약만료하고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까지의 공백기간이 길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채성욱입니다.

    이직사유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여부는 최종 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만료는 전형적인 비자발퇴사의 유형입니다. 또한 퇴직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그 이후에 새로운 직장(계약직)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다시 취득했고, 최종적으로 그 직장에서 '계약 만료'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게 되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수급 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간 정상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 시 회사에 반드시 **'계약 만료'**로 이직 사유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