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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 야간 상담원 아르바이트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관련업무 경험자의 의견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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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해고통보 서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2. 네, 3개월 미만 근속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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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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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일은 본인의 일까지 떠맡기는 경우 직장내괴롭힘 사항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속기간이 많은 직원이 상기와 같은 행위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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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판정이 되면 받게 되는 보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보험급여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고용·노동 /
산업재해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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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고용보험 해지되는날이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 및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이 마지막 근무일로 정한 때는 퇴사일 및 상실일은 화요일이 되며, 화요일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겸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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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있으면 연차소진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2. 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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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3. 임신 초기상태라 구직활동이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어려울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여(최대 3년) 회복 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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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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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리고 나왔는데 점심시간 일한거를 보상 받으려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일단 재교부하도록 요청해보시고 거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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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5개월근무 휴게시간 미보장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실제 보장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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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월급 지급이지만 26일부터 근무분 이월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12.26.~31.동안의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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