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못받은 금액이 얼만지 몰라도 진정 넣으면 못받은 월급 받을수 있나요?
월급 못받은 금액이 얼만지 몰라도 진정 넣으면 못받은 월급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도 못받고
중간중간에 월급 못받은적도 있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은 임금체불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곳이며 돈을 지급해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체불금액은 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은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며, 지급을 강제하려면 소송의 제기를 필요로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조사를 통해 체불된 금액을 확정하고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진정 시점에는 대략적인 금액이나 기간만 알아도 됩니다. 체불임금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대략적인 금액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기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이체내역을 통하여 대략 근무하는 동안 못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확히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특정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체불된 임금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월급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진정 제기시에는 체불액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임금체불 사실 + 임금체불 액수를 특정하여 주장하셔야 합니다.
4.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아요라고만 하면 근로감독관이 확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체불 내역을 본인이 정리하여 주장하셔야 구제절차가 진행됩니다.
5. 임금계산이나 체불 내역 정리에 대해서는 노무 전문가의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몰라도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대략적인 기간과 미지급 횟수를 적어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래 자료를 최대한 모아보세요.
입금 내역: 은행 앱에서 본인 계좌의 급여 입금 내역을 검색해 기간별로 엑셀이나 수첩에 정리하세요. (어떤 달에 들어오고 어떤 달에 안 들어왔는지 확인)
출퇴근 기록: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교통카드 사용 내역, 회사 보안카드 기록, 업무 메신저 기록, 사진 등).
기타 증거: 대표나 담당자와 나눈 대화 중 "이번 달 월급이 늦어진다"거나 "나중에 주겠다"는 등의 체불 관련 대화 내역(문자, 카톡).
향후 진정을 넣으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이때 근로감독관이 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에 임금대장, 급여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정확한 체불액을 계산해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이 확정됩니다.
노동청에서 연락이 오면, 근로감독관에게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해 정확한 체불 금액을 알기 어려우니, 회사 측 자료를 통해 조사를 부탁드린다"**고 정중히 요청하세요.
추가로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할 때 "급여명세서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꼭 함께 기재하고 조사받으세요. 이는 사용자의 법규 위반 사항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