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망루피749

잔망루피749

채택률 높음

회사마다 월급일이 서로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월급일이 서로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떤 회사는 매달 초에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중순이나 말일에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특별한 기준이나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급여일을 정할 때 회사의 재무 상황이나 회계 처리 방식, 직원 수, 업종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통은 10일 15일 25일을 기준으로 월급이 지급되더라구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10일, 15일, 25일이 많은 이유는 짐작건대 다음과 같습니다.

    1. 10일: 원천세 및 4대보험료 납부기일과 맞춤

    2. 15일 : 근태변동이 많거나 교대근무 등이 있는 경우 시간적 여유 확보.

    3. 25일 : 회사 내부 회계마감 일정과 맞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현금 흐름이 모두 다르므로 근로자의 월급 지급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의 지급일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급여 계산 기간, 회계 및 재무, 자금 흐름에 맞춰 회사가 효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급여일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업종 특성이나 매출 입금 시점 등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되고 구체적인 지급 일자는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차원에서 거래처나 금융기관 결재일 등을 감안하여 정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거래처의 수금일 및 소득신고일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네,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네, 다만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정기불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으로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회사마다 회사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기만 하면 되므로 10일, 25일 등 정기 임금지급일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