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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5개월근무 휴게시간 미보장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실제 보장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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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월급 지급이지만 26일부터 근무분 이월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12.26.~31.동안의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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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실습(수련) 활동 하는 것이 법위반소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없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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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고려해서 특별수당 지급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적법하게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그 날 근로하더라도 법상 특별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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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직장 동료 진술, 사용자와 업무관련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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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기 5일전에 통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5일 전에 근로제공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시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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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어 정해진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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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식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개인돈으로 사먹었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대가 실제 지급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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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해지 및 퇴직금 정산관련하여 급하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기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 즉, 퇴사일 전날까지입니다. 즉, 퇴직금 산정기간은 2025.2.1.부터 2026.1.31.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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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차인데 연차 신법 수당이 들어왔는데 이게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신법 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2.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최대 11일), 이를 1년간 부여하지 않아 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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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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