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통상?평균?

퇴직금 산정계산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때 통상으로 계산한다로 알고있는데

하급심판례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한다가 있어서

어떠한 근거로 회사에 건의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 김은노무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실제 근로의 가치보다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최저 기준입니다. 따라서 일부 하급심 판례나 특수한 사례와 상관없이, 현행법상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반드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회사에 건의하실 때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조문을 직접 근거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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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서는 명시적으로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하급심 판결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평균임금이 실제 근로자의 임금 저하(병가, 휴직 등)로

    인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례 변동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통상임금이 평균임을 기준으로 청구하심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