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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지속적 괴롭힘 및 폭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주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가해자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직장 동료의 진술 등)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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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 1년다니고 재연장했는데 연차 더 안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연장 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재연장으로 인해 1년 1일 이상 근무하게 되어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15=26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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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 세전세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료를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2. 추가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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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사, 해고, 근무시간 변경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의 근로시간 대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구두로 체결한 계약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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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지급시기가 몇일인지 기준에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기본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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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비용 월급공제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니폼을 회사에 반납한 때는 유니폼비를 회사에 낼 의무는 없습니다. 즉, 해당 규정은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은 때에 한 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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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약직 근무 전 단기알바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지급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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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금 인상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년 1월 1일부터는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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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자 퇴사자입니다 월급이 전월보다 16만원정도 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정산금액이 실제 부과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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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계약서 작성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일방적 채용 취소(해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가능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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