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4월 1일부터 개시되었다면, 5월 1일에 1일, 6월 1일에 1일 총 2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만근에 대한 연차 1일은 7월 1일에 발생하는데 7월 1일에는 귀하의 근무관계가 종료된 시점이므로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실제근무가 4월 4일부터 시작된 것은 근로계약상 근무일이 토, 일, 월, 화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연차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