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알바 수습기간 3개월 최저 90%

첫 알바로 카페 알바를 하는 중인데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 적용해서 최저 90%만 준다고 합니다.. 합법인가요?

여러가지 찾아봤는데 의견이 다양하더라고욤..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3개월을 한도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 제 5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최저임금의 9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위 규정에 따라 채용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3. 작성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부분에 근로계약기간 설정이

    1)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이면 적법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어 3개월,6개월, 9개월 등)에는 위법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이상인 경우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3개월간의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의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할 것

    3.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카페 알바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노무 직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적법여부를 달리 할 것입니다. 계약체결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십시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만약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퇴사 후에라도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바리스타 등의 업무는 단순노무직이 아니므로 수습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의 90%만 주는 것이 합법입니다. 1년 미만 계약이라면 불법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로 감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3개월 수습기간만 정해져 있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예: 6개월 계약)에는 최저임금 90%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1년 미만 계약직이라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사장님이 시정을 거부하고 90%만 계속 지급하신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시거나, 퇴직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깎인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음료 제조, 서빙, 매장 청소 등)는 대부분 단순 노무 업무로 분류되어, 수습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고용주와 체결한 계약이 1년 미만이거나, 하는 업무가 단순 서빙 및 제조 업무라면 3개월 동안 90%만 받는 것은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려면, 근로계약 기간 자체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은 수습기간이더라도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카페 업무는 일반적으로 단순 노무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