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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갔는데, 경력이 높으셔서 채용공고에 적혀져있는 조건은 맞춰줄 수 없고 다른 제안 주기 위해 불렀다 라고 하는데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면접을 갔는데, 경력이 높으셔서 채용공고에 적혀져있는 조건은 맞춰줄 수 없고 다른 제안 주기 위해 불렀다 라고 하는데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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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위와 같은 상황은 채용절차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공고와 실제 제안이 단순 협의 수준이 아니라,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핵심 조건이 바뀐 것이라면 신고를 고려할 만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 거짓 채용광고 금지 규정에는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규모(상시 30인이상) 회사라면, 이와 같은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면접과정에서 상기와 같이 채용 의사가 없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로 근로조건을 광고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일 시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상황 자체만으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채용 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르면 '채용 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채용 강요를 하거나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용 공고에 명시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면접 자리에서 부당하게 낮추거나, 아예 다른 조건으로 강요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유인하는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정중히 거절하겠다"고 하시고, 캡처 자료를 확보해 노동청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