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근무하고 계신다면, 이는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거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가 "이번 달 내로 쓰자"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 종료일(4월 17일)이 지났음에도 계속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근무 중이시라면, 회사가 계약 종료 의사가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정 불안하시다면 구두로만 "계약서 써달라"고 하지 마시고, 메신저, 문자, 또는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세요.
이번 달 내로 계약서를 쓰실 때,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한지, 아니면 급여나 조건이 변경되는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세요.
Ex) "안녕하세요. 4월 17일자로 기존 계약이 만료되었고 현재 계속 근무 중입니다. 근로관계의 명확성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 발생 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려 할 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