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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지연관련 문의......

계약직 재계약 지연관련 문의드립니다 4월17일부로

계약종료되는건데 아직 근무중이고 계약서 다시써달라고하니 이번달내로 근로계약서 쓴다고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저는 쓰고

근무하고 싶거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근무하고 계신다면, 이는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거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가 "이번 달 내로 쓰자"고 하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 종료일(4월 17일)이 지났음에도 계속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근무 중이시라면, 회사가 계약 종료 의사가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정 불안하시다면 구두로만 "계약서 써달라"고 하지 마시고, 메신저, 문자, 또는 이메일로 기록을 남기세요.

    이번 달 내로 계약서를 쓰실 때,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한지, 아니면 급여나 조건이 변경되는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세요.

    Ex) ​"안녕하세요. 4월 17일자로 기존 계약이 만료되었고 현재 계속 근무 중입니다. 근로관계의 명확성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 발생 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려 할 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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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한다면 그 시기에 맞춰 다시 작성하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시기를 놓히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빠르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늦어도 근로개시일에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사안에서는 4월 18일자로 다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맞지만 회사에 따라 조금 지연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볼때마다 계속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연장된 만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