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하다가 계약직하다가 일용직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종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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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점심시간이 보통 1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점심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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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합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5시간×2.5×11,500원=158,1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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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후 직원복귀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해당 직원이 퇴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치료종결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요양중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복직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종결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스스로 퇴사 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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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11,500원×5.5시간×1.5=94,875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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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나중에 받아도 군복무 기간에 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전역한 이후에 아르바이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이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형사처벌의 대상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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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철회의 승낙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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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최대 25만 원이 지급된다는데,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상기 질의 내용은 노무상담과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 또는 경제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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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 얼마만에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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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다니다가 계약직으로 다니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스스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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