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휴(무)일 부여와는 별개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별도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시 생활에 지친 마음, 힐링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분전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취미생활을 갖고 이를 지인과 공유하여 함께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짓수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법을 준수하여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근무 후 신고를 고려 중이며, 그때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지연 가입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네, 다만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48조제2항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네,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영장 이용 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영장 강습시간은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습시간에 반드시 참여할 의무도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워크숍 참석 중 가족 사망신고, 급여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친목 도모로 행해지는 워크숍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반드시 참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은 근로시간으로 보므로 참석을 하지 않을 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 휴가 등의 규정이 있어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임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수인계가 안된상태로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퇴근 실업급여궁급해요 다다음달이 2년 입니구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통근이 곤란한 떄(왕복 3시간 이상 소요)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이직사유가 사실과 일치하다면 사실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혹시 계약해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떄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5.0 (1)
응원하기
아이디어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