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이자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400만원×19일÷365일×20%=41,644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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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 6일 근무 시 주휴일을 포함한 피보험단위기간은 1주 7일이 됩니다. 즉, 일~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토요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합니다. 다만, 2025.1.5.~6.30.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최대 177일(27+28+31+30+31+30)이 나오므로 180일이 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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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식대가 6만원으로 기재 되어있는데 급여명세서는 달라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관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회사에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책정하고 있다면 기본급이 줄어든 만큼 상여금 등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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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회 휴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0.5배가 아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즉, 휴무 1일이 아닌 휴가 3일을 부여해야 합니다(1일 8시간 근무 시 8시간*1.5*2일=24시간(3일)의 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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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중 야간 근로 시간 포함시 가산 임금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배로 계산됩니다. 즉,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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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하여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와 같이 2년을 초과할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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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을 불문하고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책정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9시간+연장 12.26시간*1.5*4.345주+야간 15.75시간*0.5*4.345주)*12,400원=4,006,71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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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소득의 약 9.39%의 4대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자 소득의 약 10.6%의 4대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합의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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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기간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기간동안에 공휴일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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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를 다닌지 1년 이상 되서 월급 15만원 인상을 원해서 얘기를 했는데 5만원 주겠다. 그럼 퇴사를 하겠다 얘기를 했고 회사에서 5만원 받을 거 아니면 퇴사해라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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