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하여 문의사항
임금구성항목의 변화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함에 있어서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2년 넘었음에도 회사는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 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계약기간항목에 기재된 1년이라는 기간의 정함을 없애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한다는 문구로 수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근로계약서 첫번째 장에 있는 계약기간란에는 이전과 똑같이 1년이라는기간을 수정하지 않고
다만 계약서의 첫번째장이 아닌 수장 뒷쪽에 별첨이라는 항녹을 따로 구성하여
2년이 넘었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맨 앞장에 기재되면 깔끔할 거 같은데
맨 잎장에는 1년을 정하는 문구가 기재되고
수장 뒷쪽에는 무기계약직임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무방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