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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용감한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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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중 야간 근로 시간 포함시 가산 임금 계산 질문

연장근로시 임금은 1.5배 가산되어 계산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장근로가 22-06시 사이 시간대에 포함되면 1.5배 가산되었던 임금이 추가로 1.5배로 가산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신다면 정규근로시간 8시간 이후부터는 연장근로로서 0.5배의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6시까지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서 0.5배의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22 -6시 사이 근로하신 부분이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라면 근로시간 임금 1배 + 연장근로 0.5배 + 야간근로 0.5배 = 총 2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추가 1.5배 가산이 아니라, 추가로는 0.5배만 가산되어 총 2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눠서 표현하자면 기본 시급 1배+ 연장근로가산수당 0.5배+ 야간근로가산수당 0.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06시 사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야간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배로 계산됩니다. 즉,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 야간시간이고 근무 시 50%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