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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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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으로 합산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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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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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회사 사정으로 인해 복직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권고사직에 응한 사실이 없다면 아직 해당 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상기 사유만으로는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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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3달이나 늦게 주셨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퇴직금을 지연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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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즉, 부부 모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로서 5세 자녀를 두고 있을 때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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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대상자는 어떤요건을 같추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었을 경우에는(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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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 간호사 야간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퉁칠 수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기존 임금에서 야간 근로 시 발생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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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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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한달 뒤 전 일터 대표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퇴사했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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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이정도 받는데 맞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61시간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최소 3,007,04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210만원을 지급 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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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09+4*1.5*4.345)*10,320=2,425,920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44+8)*4.345*10,320=2,331,700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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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작시간 전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간섭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전에 질문자님의 행동에 관하여 업무와 관련한 지시/명령을 할 수 없을 뿐더러 폭언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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